대표이사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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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약은 2008년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2014년 이후 시스템 보완·강화를 통하여 현 상황에 맞게 내부 CP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CP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적 감사와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준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강화 추세는 그 동안 제약산업에 만연하였던 위법행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을 위반한다면 본인뿐 아니라 회사와 산업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고객과 환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직원 모두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위법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관련부서에 보고 및 신고를 통하여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단지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사전조치를 수반한 준법경영을 통하여 건전한 기업문화를 이룩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제약은 준법·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임직원 여러분들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더욱 철저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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