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은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이념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지침을 선언한다.
제1조[부패금지]
모든 임직원은 명목을 불문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및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한다.
제2조[부패금지 법규의 준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의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직목적에의 부합]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방침과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준수하여 부패리스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제4조[부패방지 방침의 전파]
회사는 부패방지 방침을 회사 경영과 관련있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비즈니스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파하고 공유한다.
제5조[부패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 리스크에 맞서 이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년 1회 부패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부패방지 준수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부패방지 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7조[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이유로 인사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제보자의 뇌물수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제8조[부패방지 방침 미준수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본 지침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